매일신문

성관계 부인한 여종업원 위증죄로 처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7단독 이태수 판사는 16일 성관계 여부를 놓고 법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김모(36.회사원), 김모(21.여)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윤락행위방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이씨가 운영하는 달서구 상인동의 가요주점에서 지난 2001년 손님과 여종업원으로 함께 술을 마신뒤 여관에 투숙해 성관계를 가졌는데도 법정에서 각각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술 취한 손님을 여관에 데려다줬다"며 부인한 죄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직장동료와 술을 마시고 술값으로 120여만원을 지불한 것은 윤락행위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도 반성과 자백의 기색이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들의 '윤락행위'자체는 정황에 의해 추론된 것이므로 항소심에서 파기될 가능성이 있어 법정구속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정치적 보답을 강조하며, 혁신과 세대교체를 촉구했다. 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함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며, 4대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인천의 한 회사에서 여성 직원의 유니폼에 체모를 뿌린 50대 임원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씨는 반복된 불쾌감과 체모 발견 후 홈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