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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부인한 여종업원 위증죄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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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7단독 이태수 판사는 16일 성관계 여부를 놓고 법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김모(36.회사원), 김모(21.여)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윤락행위방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이씨가 운영하는 달서구 상인동의 가요주점에서 지난 2001년 손님과 여종업원으로 함께 술을 마신뒤 여관에 투숙해 성관계를 가졌는데도 법정에서 각각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술 취한 손님을 여관에 데려다줬다"며 부인한 죄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직장동료와 술을 마시고 술값으로 120여만원을 지불한 것은 윤락행위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도 반성과 자백의 기색이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들의 '윤락행위'자체는 정황에 의해 추론된 것이므로 항소심에서 파기될 가능성이 있어 법정구속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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