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송도해수욕장 피해보상 포항시가 다시 중재키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송도해수욕장 백사장 유실 피해 보상액에 대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 피해주민과 포스코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한 가운데 포항시가 다시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

포항시 이무삼 해양수산과장은 16일 "최근 피해주민들이 6명으로 구성된 대표팀에 권한을 위임해 포항시가 중재에 나서줄 것을 재요청해왔다"며 "조만간 포스코측에 포항시, 주민대표 등 3자가 참여하는 협상에 나서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포스코 관계자는 "양측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만큼 정식 민사재판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포항시의 중재에 임할 것인지의 여부는 포항시와 송도 주민들의 입장을 파악한 뒤 결정하겠다"고 했다.

송도상가피해보상대책위 정민호 정책실장은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은 주민 2명이 신청해 나온 피해 보상액으로 나머지 156가구 전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포항시에 중재요청을 한 만큼 포항시와 포스코가 성실히 재협상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조정위원회(위원장 허명 포항지원장)는 지난달 말 피해주민 2명이 신청한 피해금액 지급에 따른 조정위원회에서 보상금액을 당초 용역기관이 산정한 손실 감정액의 35%인 117억8천만원으로 강제조정 결정한 바 있다.

포항.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