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3일 나이 제한에 묶여 취직을 못하자 후배의 주민등록증을
훔쳐 취업을 한 혐의(절도)로 김모(2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에 함께 사
는 2년 후배인 다른 김모(26.여)씨가 목욕하는 틈을 타 후배의 지갑에서 주민등록증
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훔친 주민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이를 복사한 뒤 강남구 역삼동의 한
식집에 내고 종업원으로 취직했다가 남은 복사본을 발견한 후배의 신고로 붙잡혔다.
김씨는 경찰에서 "직장을 구하려는 데 나이 제한때문에 실패할까 두려워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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