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생 이름으로 영장실질심사 받아

폭력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가 동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검.경

조사를 거쳐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8일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의 여종

업원을 때린 혐의로 송모(46.여)씨를 붙잡아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송씨가 친 여

동생(42)의 신분으로 속였지만 경찰은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

당시 송씨는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여동생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대

고 십지문을 찍었다.

통상 경찰은 신분증으로 신원을 확인하지만 신분증이 없을 경우 십지문을 찍어

개인 지문번호를 통해 육안으로 대조하고 경찰청으로 오류 지문 확인을 요청해 본인

인 지 여부를 재확인 하는 절차를 거친다.

가벼운 폭력사건으로 송씨를 불구속입건했던 경찰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하

자 보름 뒤인 지난해 12월15일 송씨를 재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재조사를 받을 때도 송씨는 다시 여동생의 인적사항을 대고 경찰을 속였고 경찰

은 송씨 여동생 이름으로 서울지검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역시 송씨가 신분을 속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지

만 송씨의 영장은 12월26일 법원의 실질심사에서 기각됐다.

경찰청은 영장이 기각된 지 사흘 뒤인 12월29일에서야 오류 지문 확인 결과 송

씨가 본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남서에 통보했다.

강남서 측은 "하루에도 수백건의 오류지문 확인을 해야하기 때문에 결과를 통보

받기 까지는 수일이 걸린다"며 "피의자 조사 당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은 것

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시인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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