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홍보 부족인가, 깨끗해서인가…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불법선거 근절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이 신고금액의 50~100배에 달하는 포상금을 내걸었지만 경북지역에선 아직까지 포상금 지급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놓고 선거 관계자들은 어느 정도 공명선거 분위기가 정착된 탓도 있지만 홍보부족으로 포상금 지급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현재 선관위는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신고 금액의 50배를, 경찰은 신고 금액의 100배를 내걸고 있다.

그러나 경북경찰청과 선관위에 따르면 총선을 40여일 앞둔 4일 현재까지 경북지역에선 신고 포상금 지급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한 관계자는 "아직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탓인지 금품.향응 등 선거사범 단속 건수도 적은 편이고, 포상금도 아직 지급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북의 경우 4일 현재 경찰의 선거사범 단속 실적은 총 85건에 110여명을 적발, 이중 15명을 불구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품.향응제공 등은 18건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후보비방, 인쇄물 배부 등이다.

김천시선관위 한 관계자는 "거액의 포상금 지급제 등을 의식한 탓인지 지역의 출마예정자 상당수는 깨끗한 행보를 보이며 자신의 행동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신고 포상금 지급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근거규정 등이 포함된 정치관계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이 제도를 적극 홍보하지 못한 것도 지급 사례가 없는 원인"이라며 "정치관계법이 처리되면 포상금 지급제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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