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속 열차에 입석표 도입

철도청이 다음달 1일 개통되는 고속열차에 일종의 '입석'제도를 도입한다.

각 열차마다 2량(112석)씩 운영되는 '자유석' 제도 탓에 때에 따라서는 불가피하게 서서가는 승객이 생길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유석은 인터넷 예약을 받지 않고 각 역에서 직접 구입해야하며 일반 지정석에 비해 3%의 할인운임이 적용된다.

고속철도사업본부 방창훈 영업제도과장은 "자유석 승차권을 구입한 승객은 탑승시간 전후 2시간 이내에는 승차권 교환 없이 어느열차나 탑승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승객이 갑작스레 특정 열차에 몰리게 된다면 입석승객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승객들의 시간효율성을 높여주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오전 10시 출발 자유석 승차권을 가진 승객은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의 어떤 열차나 이용이 가능해 교통사정에 따라 역에 30분 일찍, 혹은 늦게 도착한 승객들은 승차권 교환없이 가장 빨리 출발하는 어느 열차에나 오를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철도청은 "추가 판매없이 좌석수에 맞춰 자유석 승차권을 판매할 예정인데다 열차마다 승강대에 접이식으로 설치된 30석의 간이좌석이 있어 서서가야 하는 승객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철도청은 지난번의 중부지역 폭설사태나 태풍 등의 천재지변 시에는 좌석수의 2배에서 3배까지 자유석 승차권 판매를 확대해 수송수요를 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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