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오랫동안 취업하지 못한 청년 실업자의 채용지원을 위해 올 하반기
에 '청년 채용장려금'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고령인력 활용 차원에서 노.사가 정년 연장을 조건으로 임금 삭감에 합의
하는 경우 정부가 임금조정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임금조정 옵션제'를 올해안에 도
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高 建)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일자
리 만들기 위원회' 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청년 채용장려금제와
임금조정 옵션제를 도입키로 했다.
최경수(崔慶洙) 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청년 실업률
이 3년만에 최고인 9.1%를 기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며
"청년 채용장려금 제도의 도입시기, 지원규모 및 범위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고 밝혔다.
이와 관련, 총리실 한 관계자는 "이공계 대졸실업자를 채용하는 경우 6개월간
월 6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에 준하는 수준에서 이뤄지지 않겠느냐"며 "고용
보험법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노동, 보육, 보건, 환경, 문화 분야에 있어 NGO등 비영리단체가 장
기실업자 등을 채용해 사업을 추진하면 1인당 58만∼68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
식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확충키로 했다.
이에 해당하는 사회적 일자리로는 장애아 교육보조원, 방과후 교실 보조인력,
국공립 유치원 종일반 전담강사, 지역아동센터, 연장휴일 보육시설 보육교사, 대도
시 방문 보건사업, 숲가꾸기 사업, 생태우수지역 관리 및 에코가이드, 외국인 근로
자 국내적응 지원사업, 생태.문화 가이드사업 등 10가지가 검토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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