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관련 제보를 받고 출동한 선거 관리위원회 단속반원들이 돈봉투를 주고받던 주민들과 주먹다짐을 벌였다.
상주시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8시쯤 상주시 낙양동 모 식당에서 선거관련 향응제공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감시단원 김모(45.여)씨와 박모(47.여)씨가 현장에 도착, 승용차 안에서 상황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 이 때 식당을 나선 서모(44.중소기업 경영)씨가 회사 직원인 손모(27)씨에게 3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네자, 단속반원들은 총선 관련 돈봉투로 판단해 증거물로 압수하려 했고, 서씨와 손씨는 돈봉투를 뺏기지 않으려고 몸싸움을 벌였다.
경북도 선관위는 이와 관련, 이들 2명을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그러나 고발을 당한 서씨측은 "회사 필수 요원인 손씨가 가정사를 이유로 회사를 떠나려해 이를 만류하기 위해 식사자리를 마련했고, 격려금 봉투를 전하려는 순간 두 사람이 나타나 돈봉투를 빼앗으려 했다"며 "이들은 선관위 감시반원이란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또 "단속반원들이 오인 단속을 했고 손가락까지 물어뜯겨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손씨와 함께 명예훼손 및 폭력혐의 등으로 단속반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상주.박종국기자jk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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