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高建) 대통령권한대행은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허상만(許祥萬) 농림부장관에게 "농.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어촌 지원관련 4대 특별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고 대행은 또 "향후 10년간 119조원에 달하는 농어촌 투.융자 계획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다른나라 농산물이 칠레산으로 원산지를 바꿔 수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 대행은 "이번 협정발효로 우리나라의 대(對)칠레 공산품 수출기회가 대폭 확대되고 중남미시장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한 뒤 "다만 FTA 발효로 일부 농어업분야의 피해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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