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후보 비방 수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선거법이 대폭 개정되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자 선거법 저촉 여부를 묻는 후보와 유권자들의 기발한 질문이 선거관리위원회로 쏟아져 직원들이 위법 여부를 판단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개정된 선거법이 처음 적용되는 선거여서 선뜻 답하기가 쉽지않은 것.
가장 잦은 질문은 선거 운동원들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한 곳에 모여 있을 수 있느냐는 점이다.
개정된 선거법은 후보자가 있으면 후보자를 포함해 5명까지 함께 모일 수 있고, 후보자가 없으면 일반 선거운동원은 2명까지 한 자리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때문에 "2명씩 몇 m 떨어져 서 있으면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과 "교차로의 모퉁이 4곳에 흩어져서 8명이 홍보를 벌이는 것은 가능한가"는 질문이 대구시 선관위에 쇄도하고 있다는 것. 선관위 관계자는 "간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누가 봐서라도 무리지어 있다고 보이지 않을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정했다.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 옷, 기타 표시물'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한 복장 규정도 단골 질문.
한 후보측은 5일 대구시 선관위에 "우연히 집에서 같은 색상의 옷을 입고 왔는데 모양만 다르면 괜찮으냐"는 질문을 해 "4일 대구를 방문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노란색 정당 점퍼, 박영선 대변인은 노란색 양장을 입은 만큼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또 한 후보는 "장갑을 한 짝을 두 사람의 선거운동원이 나눠 낄 수 있느냐"는 교묘한 질문을 해 선관위측은 고심끝에 "애매하지만 괜찮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쟁에 염증이 걸린 일부 시민들의 '선거 혐오성' 질문도 선관위 관계자들의 쓴 웃음을 짓게 하고 있다.
"꼴보기 싫은 출마 후보에게 심한 욕을 해 주고 싶은데 어느 정도까지가 처벌 수위냐"고 묻는 시민에서부터 "유세 차량의 확성기 소음이 시끄러운데 어떻게 고발하면 되느냐"는 질문까지 다양한 질의가 쏟아지고 있다는 것.
대구시 선관위 이후영 법령담당은 "선거법이 엄격해지고 선거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서인지 전례없이 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다른 업무가 힘들 정도"라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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