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밤 9시40분쯤 경산시 용성면 한 식당에서 모 정당 선거사무소 청년부장 김모(40)씨는 "선거운동원들에게 하루 4만5천원의 수당을 지급키로 약속하고는 법정 수당인 3만5천원밖에 주지 않았다"며 후보자 이모(56)씨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후보자 이씨는 "선거운동원들에게 4만5천원을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그동안 일부 선거운동원들로부터 전화로 심한 욕설을 듣는 바람에 집과 선거사무소에 며칠간 들어가지 못하는 등 오히려 선거운동을 방해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정당 선거사무소 직원과 선거운동원을 불러 선거방해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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