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은행도 축산발전기금 대출

시중은행에서도 축산정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농림부는 올 하반기 중에 축산발전기금의 대출금 중 닭, 오리 등 가금 계열화업체 등과 관련된 정책사업자금의 대출업무를 농협 외에 일반 시중은행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중은행의 축산정책자금 대출 허용은 그동안 농업금융개혁위원회, 축산단체협의회, 축산물소비촉진대책위원회 등이 대출 취급기관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해 온데 따른 조치다.

특히 지난해 말 가금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닭, 오리 관련업계에서도 강하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시중은행까지 대출취급을 허용키로 한 것은 농업 정책자금 지원서비스의 경쟁체제를 구축해 자금 수요자의 편의를 한층 높여나가기 위한 것. 지금까지 농협은 정책자금의 수요자가 제공한 담보를 평가하는데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 자금 수요자에 대한 대출 확대에 적잖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이번 개방대상이 되는 사업은 닭, 오리 등 가금관련 계열업체와 직접 연관되는 가축계열화사업과 LPC 등 경영안정사업(기존 대출금 포함) 및 가축방역 관련 경영안정자금 등 3개 사업으로 자금규모는 올해 사업비 691억원과 기존 대출금 1천223억원 등 총 1천914억원 수준이다.

이는 올해 축산발전기금 융자사업비 5천185억원의 13.3%, 기존대출금 1조 9천242억원의 9.9%에 해당한다.

축산발전기금 대출 취급기관의 개방은 축산법시행령 등 관련법령과 규정을 개정한 후 올 하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며,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중 축산발전기금의 대출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은 농림부(농협축산발전기금사무국)과 대여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에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새로 축산발전기금의 대출업무를 취급하려는 시중은행과 함께 채권, 채무 관계의 이전을 요청할 경우 새로운 시중은행으로 대출관리업무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해 기존에 대출받은 사업자도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농림부 축산정책과 노수현 서기관은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일반은행에 대해 1.5%의 대출취급수수료를 지급할 예정이며, 아울러 대출실적에 따라 축산발전기금의 여유자금을 예치토록 해 일반 시중은행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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