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업소 비닐봉투 규제 실효 못거둬

지난 1월부터 실시된 '1회용 비닐 봉투' 사용 규제가 겉돌고 있다.

신고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에 의한 고발은 잇따르지만 정작 비닐봉투 사용업소들은 다른 대안이 없다며 비닐봉투 사용을 계속하고 있는 탓이다.

구.군 조례가 개정된 후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 지난 3월 이후 대구지역 8개 구.군청에 접수된 1회용 비닐봉투신고 건수는 290건에 이르고 이 가운데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것은 중구 25건과 서구 38건, 남구 13건, 달성군 10건 등 86건에 지급액 300만원을 넘고 있다.

또 중구 경우 두 사람이 신고포상금 전액을 타가는 등 신고건수 대부분을 '전문 신고꾼'이 차지하고 있고 이탓에 각 기초단체는 올해분 신고포상금이 거의 바닥나 예산마련에 애를 먹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업소들이 단속에도 불구 '1회용 비닐 봉투 사용'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

남구청 한 관계자는 "약국이나 동네 상회에 경우 1회용 비닐을 사용 않으면 물건을 담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과태료를 물더라도 비닐봉투를 사용하겠다는 곳이 많고 신고도 일반 시민보다 대부분 전문 신고꾼인 탓에 업소들이 별다른 긴장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부 김모(45.남구 대명동)씨는 "1회용품 사용업소 단속소식을 듣고 휴대용 손가방을 들고 시장을 다니고 있지만 막상 업소들은 검정색 비닐봉투에 물품을 담아줘 받을 수 밖에 없다"며 "1회용품이 너무 자연스럽게 사용되다보니 단속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구시 폐기물관리과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금지 위반 사업장들은 10만~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포상금은 사업장 면적에 따라 3만~30만원까지 지급된다"면서 "신고포상금이 구.군별로 100만~500만원 정도밖에 예산책정이 되지 않아 일부 구청은 예산이 바닥나기도 하지만 단속은 계속할 것"이라 말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