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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선거운동원 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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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경찰서는 26일 대구 달성군에서 17대 총선에 출마하려다 선거법 위반때문에 구속된 차모(62)씨로부터 활동비를 받아 선거구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권모(51.달성군 하빈면)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각 580만원과 480만원씩의 활동비를 받고 선거운동원으로 일하면서 주민들에게 차씨의 지지발언을 하고 향응을 제공했다는 것.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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