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기동수사대는 30일 대구시내 찜질방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 팔아온 혐의로 이모(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말부터 찜질방을 전전하면서 지난달 초 수성구 만촌동 모 찜질방에서 잠자던 이모(29)씨의 휴대전화를 몰래 들고 나오는 등 모두 20차례에 걸쳐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이씨는 또 훔친 휴대전화를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1대당 10만~20만원씩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어대명' 굳힐까, 발목 잡힐까…5월 1일 이재명 '운명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