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30일 양측 대리인단간 법정공방을 마무리함에 따라 향후 탄핵심판은 헌재 내부심리와 선고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헌재는 이미 결정문 초안 작성작업에 착수했고 수 차례 집중적인 평의를 거쳐 내주중 잠정결론을 도출한 뒤 결정문을 최종 손질할 예정이어서 최종 결정은 내달중순께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탄핵심판의 최종 결론은 헌재에 접수되는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사 등 다른종류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파면' '기각' '각하'라는 세 용어 중 하나로 집약돼 표현된다.
최종 결정은 재판관 개개인의 판단을 취합한 것인 데다 심리과정에서 숱한 쟁점이 제기됐고, 개인에 대한 탄핵심리이면서도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 권한과 의무의 한계를 처음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다양한 소수의견이 개진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관들이 심리과정에서 가장 먼저 판단해야 할 쟁점은 탄핵소추의 각하 사유와 결부된 문제인 국회 탄핵의결 과정 상의 절차적 하자 여부다.
대통령 대리인단과 변협 등은 국회 의결과정에서 거대 야당이 개의시간을 무단변경하고 질의.토론 절차를 생략하는 등 적법절차의 원칙이 무시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소추위원측과 박관용 국회의장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물론 헌재가 탄핵사유 본안심리에 들어간 상태여서 최종결론이 각하로 모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소수의견 중에서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시 '선거법 위반' 문제는 법리적 성격이 짙은 데다 중앙선관위의 '위법' 해석까지 나온 상황이어서 예상대로 탄핵심판의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발언에 고의성이 없고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의 선거운동 가부 등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규정도 없어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리인단의 입장과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했고 선관위 결정 또한 존중해야 한다는소추위원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기자회견 응답에 대한 법적 책임, 발언의 선거법 위반, 위반시 중대한 직무상 위배로 볼 수 있는지, 선거법의 위헌성등 숱한 쟁점만큼이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것으로 보인다.
측근비리 문제는 헌재가 채택한 증거조사 내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증거조사 과정에서는 일약 쟁점으로 급부상했으나 증거조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공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이 드러나진 못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안희정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기존 수사.재판내용이 되풀이 됐을 뿐 대통령의 공모관계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입장인 반면 소추위원측은 증인들의 위증 태도가 드러난 만큼 실효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 탄핵사유인 경제파탄의 경우 실제로 경제파탄이 있었는지, 이것이 탄핵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지겠지만 지금까지 심리 과정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부적절한 소추가 아니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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