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가 문제되고 있는 가운데 의교기관의 착오로 진료비를 적게 청구하거나 누락한 경우가 계속 늘어난 것으로 밝혀져 관련기관이 진료비 되찾아 주기에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대구지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대구.경북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적게 청구하거나 누락한 사례가 2천535건에 4천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또 올 들어서만도 4월까지 3천508건에 3천200만원의 진료비가 누락 또는 덜 청구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평가원측은 밝혔다.
이처럼 잘못된 진료비 청구가 늘어남에 따라 심평원대구지원은 대구.경북지역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서 착오로 청구되지 않은 진료비에 대해 추가 청구토록 안내하는 등 누락된 진료비 되찾아주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1일 진료비 심사분부터는 심사평가원에서 진료비 청구상 착오 또는 누락이 확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진료비 심사결과 통보서와 함께 해당기관에 이 부분에 대하여 추가청구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한다는 것.
심평원 관계자는 "변경된 의료수가를 그대로 적용,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지금까지 해당 의료기관이 누락되거나 잘못 청구된 진료비를 스스로 확인, 추가 청구토록 돼 있어 진료비를 제대로 찾아 가지 못한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며 "앞으로 의료기관의 정당한 진료비용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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