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천 이덕모 당선자 선거법 위반 영장

4천800만원 제공혐의...대구·경북 처음

대구.경북지역 17대 총선 당선자 중 한명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북경찰청은 12일 선거 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영천지역 한나라당 이덕모(50.변호사) 당선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당선자는 작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선거운동원 허모(51), 유모(44)씨 등 4명에게 각 3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3천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당선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4명은 선거법 위반혐의로 이미 지난 7일 구속됐다.

현재 이 당선자는 "당시 전달된 돈은 선거를 앞두고 사무실 집기류를 구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경찰의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선자는 이날 오전 대구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오후 늦게쯤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이 당선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17대 총선 당선자 중에는 지난 7일 대전지검 공주지청이 구속한 공주.연기선거구 오시덕(열린우리당) 당선자에 이어 두번째가 될 전망이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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