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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 면적기준 완화 공장증설 쉬워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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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내 공장증설과 관련해 현행 규정이 지나치게 규제위주여서 기업활동에 지장을 준다는 본지 보도(3월29일자 25면) 이후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직접 기업인을 만나 현황을 청취하고 시행령 개정에 합의, 조만간 공장증설 면적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달 30일 경기도 화성에서 기업애로해소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3천㎡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농업진흥지역내 공장증설 허용면적 완화를 요청하는 포항지역 업체 관계자의 직접 증언을 듣고 농림부와 건교부 등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농업진흥지역은 국가 예산을 투입해 생산기반을 갖춘 우량농지가 집단화 되어 있는 곳으로 공장증설 면적제한을 일률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공장증설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상한면적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 산업자원부도 농업진흥지역내 기존 공장을 국내외의 규범에 맞게 증설하려는 업체에 대해서는 각 건별로 심사해 예외적으로 인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제품규격, 위생관리, 안전기준 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3천㎡를 초과한 면적도 허용하는 길을 터 준 것.

이같은 관계부처의 검토를 거쳐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은 농업진흥지역내 기존 공장의 증설면적을 업종 및 공장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수 있는 개정시행령을 13일 입법예고키로 했다.

포항상의 김재홍 사무국장은 "정부의 이같은 조치로 농업진흥지역안에 있는 식품수출업체 등 많은 중소기업들의 설비신예화와 이에따른 수출량 증대가 기대된다"며 정부방침을 환영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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