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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옥두 의원 선거법 위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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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옥두(66)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3일 구속됐다.

지난 4.15 총선이 끝난 뒤 당선자 2명이 구속되기는 했지만 낙선한 현역의원이

구속되기는 김 의원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검찰에 의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의원은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 유효기간

보다 하루 빠른 이날 오후 3시께 광주지검 목포지청을 거쳐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자

진출두, 영장담당 박석근 판사 심리로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박 판사는 4시간여 동안 기록 검토 등을 통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을 발부했다. 이에따라 김 의원은 목포교도소에 수감됐다.

김 의원은 이날 실질심사에서 "정당법 개정 전 지구당이 존재할 때 지구당 당

원 관리를 위해 관행적으로 명절 선물 명목으로 돈을 줬을 뿐 결코 유권자에게 준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영어의 몸이 됐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인 전남 장흥.영암 지역 면단위 협

의회장 6명에게 50만원씩 총 3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 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로 정치에 입문, 신군부가 집권한 80년

비상계엄하에서 2년3개월간 투옥되기도 했던 김의원은 지난 92년 14대 총선에서 평

민당 전국구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한 뒤 15, 16대 총선에서 당선된 3선의원이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대통령 탄핵안 찬성 표결 외에 파크뷰 아파트 특

혜 분양 사건과 관련, 총선시민연대의 낙선대상자로 분류됐으며 이번 총선에서 영암.

장흥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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