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새로 발급되는 '장애인 차량 표지판' 발급이 저조해 상당수 장애인들이 그동안 부여됐던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지난해 11월부터 두달간의 홍보 기간을 거쳐 올 1월부터 4월말까지 새롭게 도입된 장애인차량 표지판을 교부했으나 지역내 총 장애인 보유차량 4만1천99대 중 절반을 조금 넘는 2만5천933대만이 신규 표지판을 발급받았다.
이에 따라 신규표지판으로 교체하지 않은 1만5천여대의 장애인차량은 그간 부여돼 왔던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의 이용, 차량10부제 적용제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으며 7월1일부터는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에 '주차가능'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장애인 주차공간에 주차허용 여부를 보행장애인들로 제한함에 따라 주차불가 통보를 받은 차량들이 표지갱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데다 생업에 바쁜 장애인들이 많아 신규발급률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장애인 명의의 자동차중 표지발급을 받지 못하는 차량(LPG사용 불가차량)이 상당수 있고 장애인들이 차량과 주차표지판을 교부받기 위해 불편한 몸으로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갖고 직접 관할 행정기관으로 가야하는 까다로운 교부절차 역시 발급저조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4종류로 분류된 새 표지는 보행상 장애유무에 따라 '주차가능'과 '주차불가'로, 장애인 운전여부에 따라서 '본인운전' 및 '보호자운전용'으로 각각 구성돼 있다.
한편 대구시 관계자는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중에 있어 6월말까지는 장애인주차 구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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