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는 6월부터 교차로와 횡단보도에서 정지선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에 나서기로 하자 단속기준을 둘러싸고 경찰과 운전자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5월 한달간 정지선지키기 홍보기간을 거쳐 6월부터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에 나서 3만원에서 6만원(벌점 15점)까지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기준은 자동차의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는 경우. 하지만 대부분 운전자들은 앞 범퍼가 아닌 앞 바퀴가 정지선을 넘을 경우 위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때문에 실제로 단속에 들어갈 경우 위반 여부를 둘러싸고 운전자들과 경찰간의 실랑이가 잦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의 경우 정지선 기준이 앞 범퍼가 아닌 앞 바퀴로 돼 있어 면허취득 과정에서 배운대로 했다가는 모두 단속에 걸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 또 주행 중 갑작스런 신호 변경 때문에 급정차를 해서 어쩔수 없이 정지선을 침범할 경우에도 단속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빗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운전자 최현호(38.포항시 창포동)씨는 "모든 운전자들이 정지선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리나라 교통사정상 쉽지않은 일"이라며 "상황에 따른 유연성있는 단속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국 뉴욕시의 경우 정지선 위반 단속강화로 법규 위반율이 35%나 감소했다"며 "운전자 스스로 정지선을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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