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마당-휴대전화 결제 피해 우려

얼마 전 친구가 가방을 분실했다.

그 속에는 신분증 및 휴대전화가 들어있었다.

그 사실을 안 친구는 좀 늦은 감이 있었지만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고 신용카드 및 휴대전화는 정지시켰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안에 범인은 휴대전화 결제를 이용해서 물건을 흥청망청 구입하였다.

자세히 알아보니 요즘 결제방식도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다시 문자 메시지로 인증번호가 날아온다.

그리고 인증번호를 적어넣으면 결제를 완료하고 휴대전화 이용 고지서로 상품 대금이 청구된다.

물론 편리해져서 좋다.

하지만 이렇게 예기치 않은 피해도 발생한다.

더 안전한 보안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우성(대구시 이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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