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도심에서 취중 난동을 부리다가 만
류하는 시민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군에 대해 경찰이 살인미수 혐
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0일 미8군 17항공여단 소속 험프리(21) 일병을 소환, 조
사한 뒤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해 검찰에 이같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
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나 목격자 진술과 흉
기, 피해 상황을 종합할 때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흉기로 목을
찔렀을 경우 일반적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걸 예견할 수 있고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간주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필요할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 측을 모두 불러 추가 조사키로 했으며 다
음주 월요일께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기로 했다"며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군 지급품
이 아니라 주한 미군 영내에서 판매하는 도검으로 확인됐다"라고 덧붙였다.
험프리 일병 측은 그러나 변호사를 통해 "흉기를 목에 댄 것은 사실이지만 목을
고의로 찌르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험프리 일병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될 것인지는 검찰의 몫으로 남겨
졌으며 검찰이 경찰 의견을 수용할 경우 험프리 일병은 기소 단계에서 구속될 수도
있게 됐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은 살인 등 12개 중요범죄에 대해 한국 측이 기소
단계에서 구금 인도를 요청할 수 있고 미측은 구금의 상당한 필요가 있는 경우 신병
을 인도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험프리 일병 범죄의 경우 비공무 중 사건에 해당돼 1차 재판권을 한국
측이 갖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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