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개정 오피스텔 신축기준 6월부터 적용

이달말까지 건축 허가 또는 심의를 신청한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종전의 건축기준이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현재보다 규제를 대폭 강화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6월 1일자로 고시,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새로 마련한 오피스텔 건축기준은 전용면적 가운데 업무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행 5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늘렸는가 하면 온돌과 온수온돌, 전열기에 의한 바닥난방을 금지하고, 화장실 및 욕실은 3m²를 초과하지 않는 1개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바닥에서 높이 1.2m 아랫부분에 창문을 달 경우에는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반드시 설치토록 했다.

따라서 6월 1일 이후 건축허가 또는 건축심의를 신청한 오피스텔은 이처럼 강화된 건축기준을 적용받는 반면 그 이전에 건축 허가 또는 심의를 신청한 것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것.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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