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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정지선 침범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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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바퀴 물리면 위반...범퍼는 경고만

운전자들은 1일부터 교차로와 횡단보도에서 정차할때 정지선에 각별히 조심해야할 것 같다.

경찰이 정지선 위반에 대해 이날부터 집중 단속을 시작하기 때문.

특히 출.퇴근시간대에 단속을 하는데다 체증으로 인한 정지선 위반, 우회전 신호때의 정지선 침입도 단속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주요 단속대상은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벗어나 횡단보도에 정지 △녹색신호 끝자락에 정지선은 통과했으나 교차로 안에 정차한 경우 △앞바퀴가 정지선을 넘거나 다른 차량.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승용차 기준) 등이다.

또 적발되는 운전자에게는 △신호위반(15점, 6만원)-적색신호시 정지선 초과 정지 △보행자보호 의무위반(10점, 6만원)-횡단보도 통행시 정지하지 않은 경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벌점없음, 4만원)-교차로에 꼬리 물릴 때 진입하는 경우 △일시정지 위반(벌점없음, 3만원) 등의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그러나 자동차 앞범퍼가 정지선을 일부 넘었으나 다른 차량.보행자의 통행에 크게 지장이 없는 경우 당분간은 계도 차원에서 스티커를 발부않고 질서 협조 요청서만 발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구시내에서는 버스 파업 이후 심각한 교통대란이 지속되고 있어 원칙대로 단속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정지선 단속은 보행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민 운동의 하나로 전개되는 것"이라며 "사소한 위반에 대해서는 단속에 앞서 경고장을 발송하는 등 대시민 홍보 활동을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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