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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用不良 공직자非理 척결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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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일부 신용불량 공무원들이 관용카드로 돌려막기를 하거나 경리파트 근무자들은 공금횡령 등의 비리가 포착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특감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은 다소 때늦은 감은 있지만 적절한 조치로 여겨진다.

감사원이 파악하고 있는 신용불량 공무원은 전체 신용불량자 약 400만명 중 수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이중 일단 경리파트 근무자 등 비리 소지가 있는 500명을 대상으로 특감을 벌여 비리가 드러나는대로 강력한 징계조치를 하고 지휘감독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는게 감사원의 특감 방향이다.

제보 등에 의해 이미 감사원이 포착하고 있는 신용불량 공무원의 비리는 예산집행 결제수단으로 이용해야할 관용카드를 신용카드 돌려막기로 악용하거나 일부는 관용카드로 금을 매입해 되팔아 빚을 갚는 일종의 '카드깡'을 하는 사례가 있다는 건 신용불량의 폐해가 이미 공직에도 깊이 침투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감사원은 공직의 이런 폐해를 방치하다간 자칫 공직사회전체가 오염될 우려가 있다는 측면까지 감안, 이번 기회에 그 뿌리까지 뽑는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야 한다.

물론 공직자라고 해서 빚을 지지말라는 법은 없다.

자녀들의 사교육비도 엄청난 형편 등을 감안할때 빚을 지는 건 불가피한 상황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선 제때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

문제는 그런 딱한 형편에 있는 공직자들이 직위나 보직을 악용할 소지가 크고 그게 범죄로 이어질 공산이 짙다는데 있다.

특히 사회문제로 확산되는 사채업자들의 횡포를 견뎌낼 재간이 공직자라고 해서 묘수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공직자들의 문제는 바로 차상급자가 가장 소상하게 알 수 있는 만큼 상급자의 감독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도 한 방안일 수도 있다.

또 경리비리뿐 아니라 이권이나 사업민원부서의 공직자들은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걸 감사원은 헤아려 특감의 폭을 더 늘려 잡는게 더 큰 비리를 예방하는 길임을 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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