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지역의 한 석산개발업체가 하천부지를 10여년간 무단 점용하면서 시설물까지 설치, 벌금을 물었지만 수 차례에 걸친 경산시의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말썽이 일고 있다.
경산시 하양읍 대곡리 산 157번지 일대에 채석장을 운영 중인 ㅅ산업은 지난 87년과 88년 채석장 인근 조산천 부지 2천877㎡와 380㎡ 등 모두 3천257㎡(985평)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얻은 뒤 그 동안 5차례 연장허가를 받아가며 야적장과 진출입도로로 사용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 회사는 당초 경산시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면적 외에 2천255㎡(길이 140m)의 하천부지를 10여년 동안 불법으로 무단 점용해 작업장 등으로 사용했으며, 하천구역안에서 허가도 받지 않고 박스를 설치하고 하천을 복개해 사용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해 7월 하양지역 시민단체인 '무학그린21 시민모임'이 채석장의 하천불법 점용 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뒤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경산시는 지난해 7, 8월에 두차례 원상복구를 지시하고, 무단으로 점용한 하천부지 점용료 294만원을 변상금으로 부과했다.
이어 10월에 하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최근 대구지법으로부터 법인과 회사 관계자가 각각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경산시의 원상복구 명령에도 불구, 이 업체는 현재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다.
무학그린21 시민모임 허동명 대표는 "그 동안 경산시가 5차례나 하천점용허가를 연장해 주었는데, 관계 공무원들이 불법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ㅅ산업이 원상복구 지시를 받은 지 10개월이 지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장마철을 앞두고 하천범람과 산사태 위험이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최근 이 회사의 석산개발 사업과 관련해 급경사 개발로 인한 절개지 붕괴위험과 발파에 따른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 사업장의 불법적인 개발사업 중지 및 허가취소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산시 재난관리과 관계자는 "조산천 하천부지 내에 무단으로 공작물을 설치하고 토지를 점용한 것에 대한 원상복구를 오는 6월30일까지 조치하도록 재명령을 내렸다"며 "이 기간내 조치하지 않을 때에는 고발조치 및 행정대집행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업체 관계자는 "최근 대구지법으로부터 벌금 판결문을 받았으며, 무단 점용해 공작물을 설치한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계획을 세워 원래대로 돌려놓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채석장은 지난 80년 10월 석산개발허가를 받은 후 최근까지 모두 8차례 허가 또는 연장허가를 받아 오는 2005년 12월말 허가만료 때까지 11만4천642㎡의 면적에서 616만2천㎥의 토석을 채취한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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