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미군PX에서 부정유출된 맥주 등 속칭 '비품'으로 불리는 무자료 면세주류 판매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대학가, 전철역 주변, 대도시 번화가 및 미군부대 주변 업소는 물론 판매주점을 대상으로 불시단속을 실시,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주류판매 면허를 취소하고 관할관청에 영업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한편, 무자료 면세주류를 영치하는 등 강경 처벌키로 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미군PX용 부정유출 면세주류를 유통시킨 김모(56.서울 성북구 종암동)씨의 창고 2개를 기습, 면세맥주와 양주 등 2만7천840병(시가 2억원 상당)을 적발, 이들 주류를 몰수→환가→국고귀속의 절차에 들어가는 한편 김씨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및 관세법 위반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는 비품 판매점뿐만 아니라 술집 등 취급점에 대한 단속을 병행, 미군PX로부터의 면세주류 부정유출 요인을 근본적으로 뿌리뽑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상 수입주류의 경우 한글로 수입주류의 종류, 수입업자 명칭 및 전화번호, 원산국 등을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에 표기하고 있으나 부정유출 주류는 이같은 한글표시가 없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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