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와 일본 후지쓰 사이에 빚어온 PDP(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TV와 관련한 '특허분쟁'이 지난 7일 극적으로 합의돼 타결된 가운데 구미공단에 입주한 IT기업들의 특허기술 침해 소송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특히 구미공단의 LG필립LCD, LG전자, 하이닉스반도체, 삼성전자를 비롯한 IT업체들의 주력품목인 PDP, TFT-LCD(초박막액정표시장치), DVD(첨단 광디스크), 휴대전화, 반도체 등으로 소송건수와 소송가액이 엄청난 것으로 나타났다.
LG필립스LCD의 경우 지난 6일 LCD분야 최대 경쟁국인 대만의 LCD 업체인 청화픽처튜브(CPT)를 상대로 "특허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받을 때까지 특허 소송 공세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LG필립스LCD는 지난 2002년 2월 사이드 마운팅 등 LCD 기술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CPT측에 특허라이선스 체결을 요구했지만 CPT가 이를 거절하자 같은해 8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CPT와 그 모회사인 타퉁을 대상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는 것.
여기다 지난달에는 타퉁과 뷰소닉이 LG필립스LCD의 또 다른 특허 기술인 '리어 마운터블 모니터'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송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CPT측은 사이드 마운팅 기술의 특허권은 미국 DEC사가 가지고 있었다며 이 회사로부터 특허소유권을 획득한 만큼 오히려 LG필립스 LCD를 상대로 기술소유권 관련 소송을 미 법원에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LG전자의 경우는 국내에서는 이동통신단말기의 특허에 관한 소송으로 현재 진행중이고, 해외소송으로는 미국.브라질.중국 등지의 국가에서 휴대전화 의장특허, 상표사용금지 청구소송, 단말기배터리 폭발 관련 소송 등이 계류중이라는 것.
삼성전자는 애니콜 휴대전화의 '천지인' 입력방식 특허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총 266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직원 최 모씨(40)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송 취하에 합의한 사실이 최근 밝혀 지기도 했다 .
지난 1994년 삼성전자 개발팀 소속으로 천지인 자판을 발명한 최씨는 지난1998년 회사 측이 특허권을 양도받아 등록을 마친 후 이를 적용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생산, 판매하면서 자신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자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현재 삼성전자의 해외소송 중 특허와 관련 콴타컴퓨터.컴팰전자.인벤텍.트윈헤드.테세라테크놀로지 등을 상대로 제소를 해놓았고 이와 반대로 마쓰시타전기.국제렉티파이어사 등으로부터는 제소를 당해 소송이 진행중이다.
하이닉스반도체는 미국 램버스사로부터 SD램과 DDR SD램 제품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으로 피소돼 있는 상태다.
한편 일본 후지쓰사와 PDP 특허기술 분쟁을 빚은 삼성SDI측은 지난 7일 "두 회사가 보유중인 특허기술을 향후 5년간 서로 포괄적으로 인정.공유하는 '크로스 라이선스' 방식의 기술제휴 계약을 체결했다"며 "또 두 회사가 소모적 소송을 취하하고 앞으로 유사한 분쟁의 여지를 제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미공단 IT업계 관계자는 "아직 일반화 되지 않은 첨단 기술의 경우 맨 처음 발명한 기술 보유자나 법인이 해당 제품의 유통시장 규모가 확대될 때까지 소송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를 감안하면 앞으로 국내외적으로 IT분야에서의 특허소송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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