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이상 고위공직자들의 주식신탁제 도입의 취지는 '공직 부패척결'이란 의미에선 국민의 공감을 살 것으로 판단된다.
또 모든 주식관련 정보가 사실상 관련 공직에서 흘러나온다는 걸 감안할때 더더욱 철퇴를 가해야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걸 시행하는 수단이나 방법이 시비를 부를 소지가 많으면 오히려 본말이 전도된다.
우선 가장 우려되는게 모든 1급이상 공직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주식까지 무조건 매각하거나 신탁해야한다는 건 '재산'과 '공직'중 택일하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 자칫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산권'이나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소지가 큰게 사실이다.
두번째는 이 제도는 17대 총선에서 여.야당 모두가 정치권의 부패척결 차원에서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것인데 정작 그 당사자라 할 수 있는 17대 국회의원이나 선출직 지방단체장, 지방의원들은 대상에서 제외해버린 건 앞뒤가 맞지않다.
더욱이 행자부의 1차 입법안엔 포함시켰다가 발표땐 소급입법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빠진 경위도 석연찮다.
또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국회의원에겐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럴 경우 같은 의원끼리의 형평성 시비 소지도 크다.
또 배우자나 부모 자식이 가업을 이어받아 불가피하게 기업체를 운영하는 경우까지 이 제도를 적용하게 된다는건 일종의 연좌제로 위헌은 차치하고 상식에도 닿지않는다.
따라서 옥석(玉石)을 가리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경제관련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하위직이라도 얼마든지 내부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소지가 큰게 현실이다.
이 부분도 실질적인 법익을 보장하는 선으로 조정돼야 한다.
최근의 행정수도 문제나 신도시 건설 등과 연계할때 부동산 투기가 어떤 의미에선 더 심각한 공직부패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일단 고려해봐야 한다.
법제처나 국회상위의 입법과정에서 이런 부작용을 배제한 '산뜻한 법안'이 탄생되길 노력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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