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中 법원, 인터넷 반체제인사에 집행유예 선고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작년 10월

구속된 중국의 인터넷 반체제인사 두 다오빈(40)이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고 그의 변호인이 11일 밝혔다.

그의 변호인 모 샤오핑은 AFP통신과 인터뷰에서 "두 다오빈이 교도소에서 풀려

났다"며 "예상했던 집행유예 판결을 수용하지만 재판부가 국가권력 전복 혐의를 유

죄로 인정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모 샤오핑은 두 다오빈의 참정권이 2년간 박탈됐다면서 항고 여부는 아직 결정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금융 분야 공무원인 두 다오빈은 중국 정부가 인터넷을 통해 반체제 목소리를

내는 네티즌을 단속하는데 항의하고 정치적 자유를 촉구하는 글 26개를 인터넷에 올

린 직후인 작년 10월 체포, 구속됐었다.

올 2월에는 중국의 지성인 100여명이 두 다오빈의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에 서

명하기도 했다.

한편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두 다오빈이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다고 보도했으나

변호인인 모 샤오핑은 "그는 26개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점만 인정했을 뿐 자신

이 올린 글이 범죄에 해당된다고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베이징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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