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6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47) 전 대구시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천80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는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장으로 있던 지난 2000년 대구시 건축조례 개정과 관련, 여러차례에 걸쳐 건설업자로부터 뇌물 2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는데, 지난 2002년에도 건설업자로부터 승용차 등 1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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