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6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47) 전 대구시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천80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는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장으로 있던 지난 2000년 대구시 건축조례 개정과 관련, 여러차례에 걸쳐 건설업자로부터 뇌물 2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는데, 지난 2002년에도 건설업자로부터 승용차 등 1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원자력 석학의 일침 "원전 매국 계약? '매국 보도'였다"
김문수 "전한길 아닌 한동훈 공천"…장동혁 "尹 접견 약속 지킬 것"
조국 '된장찌개 논란'에 "괴상한 비방…속 꼬인 사람들 얘기 대응 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