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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아파트 분양 청약무자격자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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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대구시내 아파트 신규 분양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면서 청약자들이 밀물처럼 몰려들고 있으나 청약서류 접수자중 무자격자가 많아 주택업체들이 '자격있는' 1순위자를 가려내느라 비상이 걸렸다.

LG건설에 따르면 지난 7~9일 청약접수를 받아 10일 당첨자를 발표한 뒤 15일부터 계약을 하고 있는 '상인 자이' 아파트에 1순위 청약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청약서류를 무더기로 접수시켜 높은 청약률에도 불구, 청약통장이 없는 수요자들에게 아파트를 넘겨야 하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33평형(422가구)의 경우 1순위 당첨자중 37명이 무자격자로 뒤늦게 밝혀져 당첨을 취소하고, 18일부터 일반순위자들에게 선착순으로 아파트를 넘기기로 했다.

이어서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으로 있는 코오롱건설, 태왕 등 주택업체들도 무자격자 청약 문제 해결방법을 찾고 있으나 뾰족한 수가 없어 고민이다.

문제는 부적격자가 청약, 당첨되면 1, 2순위 청약통장을 가지고도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한 수요자들이 선의의 피해자 신세가 된다는 데 있다.

부적격자가 차지했던 아파트는 1, 2순위 청약자들에게 분양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이 끝난 뒤 일반순위자에게 선착순 분양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최근들어 청약통장 가입자중 무자격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은 대구 전역이 작년 10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청약통장 가입자나 같은 가구원이 5년내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청약을 할 수 없는데도 이를 모른채 청약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금융결재원의 청약 부적격자 확인 및 통보 시기가 너무 늦는 것도 문제다.

통상적으로 청약접수를 끝내고 5일 후 계약을 하게되는데 이 때까지 청약자격 적격여부를 통보해 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

이에 주택업체들은 "금융결재원이 아파트 동.호수 추첨 전에 무자격자를 가려내 통보해줘야 순위자격자들이 통장을 두고도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지 않는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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