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7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1일 이후 국민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5인 미만이 근무 중인 사업장의 종사원들은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 가입대상으로 변경돼 연금경감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지역가입자들이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되면 사업주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 실질적인 소득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7월부터 지역 가입자 보험료가 9% 인상되므로, 사업장 가입대상자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입는 근로자는 전국적으로 23만6천명이며 대구.경북지역에서는 2만4천명이 혜택을 입게 된다.
사업장 가입 대상자들은 7월15일까지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근로복지공단 지사,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가입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우편과 팩스, 인터넷(www.4insure.or.kr)접수도 가능하다.
한편 사업장가입 확대사업을 펼치고 있는 공단 측은 지난해 7월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 중 법인이나 전문직종 사업장, 임시일용직 및 시간제 근로자에 대해 가입을 확대했고 내년 7월에는 전 사업장으로 사업장가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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