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엔진 퀵보드' 人道 달리면 단속

'모터 보드'나 '휠맨'등 엔진이 달린 레포츠 기구를 즐겨 타는 젊은이들은 다음달부터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대구경찰청이 7월1일부터 보드에 엔진이 달린 모터 보드와 휠맨, 퀵보드에 엔진을 장착한 엔진스쿠터의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원동기 면허없는 무면허 운전(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헬맷 등 안전기구 미착용(범칙금 2만원), 인도 위 주행(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 물론 술을 마시고 타는 것도 음주운전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된다.

경찰 관계자는 모터 보드 등의 속도가 30~40km에 이르고 체감 속도는 두배에 달해 운행자나 보행자 모두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며 50cc 미만 원동기형 장비는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대상은 아니지만 차로 분류돼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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