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치권이 '박창달(朴昌達) 딜레마'에 빠졌다. 한나라당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2일 오전 국회에 제출됐으나 박 의원이 대구시당 위원장에 나설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공직선거와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의원이 시당 위원장이 될 경우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뜨거운 감자'가 아닐 수 없다.
22일 대구 의원 모임에서 박 의원은 자신의 시당 위원장 출마 뜻을 분명히 하고 박근혜(朴槿惠) 대표와 이해봉(李海鳳) 현 시당 위원장에게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그는 23일 후보 등록까지 모두 마쳤다.
박 의원은 "위법 사실이 없고 통상적인 의정활동을 했을 뿐"이라며 "시당 위원장의 결격사유가 없다"고 했다. 대구 의원들도 박 의원이 시당을 맡는데 이견이 없는 상태다. "경찰.검찰의 표적.과잉수사"라는 박 의원의 주장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3선의 안택수(安澤秀).박종근(朴鍾根) 의원이 시당 위원장에 나설 뜻이 없음을 밝혀 이런 분위기라면 오는 25일 열리는 시당 대회에서 박 의원의 선출이 확실시 된다.
다만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여부가 관건이다. 박 대표와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 조차 "체포동의안을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고 표결은 의원들의 자유의사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체포동의안은 교섭단체 대표간 의사일정 합의가 있거나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는 "이르면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새로운 다짐으로 출발한 17대 국회는 동료 의원에 대한 방탄국회와 같은 구태를 벗어야 한다"고 말해 즉각적인 처리 방침을 밝혔다. 따라서 본회의 처리여부가 박 의원의 시당 위원장 선출에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박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의 통상적 의정활동을 사전 선거운동으로 몬다면 정치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향후 검찰조사와 공판에 빠짐없이 출석,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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