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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금 전 대구경북여경협 지회장-여경협 회장 어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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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선출과 관련, 당선 직후 송사에 휘말렸던 정명금 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장이 법원 판결을 통해 '여경협 회장직'을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최동식 부장판사)는 29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정명금 당선자가 낸 당선자 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는 여경협 4대 회장 선거 당선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거과정에서 기호 2번 후보로 출마했던 이민재 서울지회 회장이 정씨를 상대로 낸 당선자지위부존재 확인소송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18일 실시된 4대 회장 선거 과정에 선거결과를 무효로 볼 만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정씨는 적법한 회장 당선자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실시된 여경협 회장 선거에서 정명금 후보는 79표, 서울지회 이민재후보는 70표를 각각 얻었지만 이 후보측이 "득표수 합이 투표권자 수보다 많다"며 선거무효를 주장, 송사로 번졌고 이씨측이 정씨를 상대로 냈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황덕남 변호사가 당선자 직무를 대행해왔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판결에 따라 정 회장이 이 날부터 당선자로서의 업무를 공식적으로 시작했으며 다음달 2일 오전 11시 제8회 여성경제인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이.취임식을 갖고 정식 취임한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함께 개최되는 여성경제인의 날 시상식에서는 김순덕 (주)신영도시개발 대표가 산업포장을 받는 것을 비롯, △김선현 (주)재이스 대표(대통령 표창) △진덕수 (주)대흥철강 대표(대통령 표창) △김금자 (주)만포장식품 대표(중기청장 표창) △안명희 대림물산 대표(협회장 표창) △박인영 (주)명진섬유 직원(중기특위원장 표창) △이윤경 (주)한비론 주임(중기청장 표창) 등 대구.경북지역 7개 기업 대표 및 직원이 수상한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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