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30일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덕모(50.영천)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선거운동원들에게 2천9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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