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년 1월1일 현금영수증제도 시행을 앞두고 1일부터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 60만개 사업장을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업소로 지정,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단말기를 설치키로 했다.
국세청은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데 번거로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 현재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와 OK캐쉬백카드, LG보너스카드, 굿보너스카드 등 적립식카드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면서 "현금영수증의 경우 신용카드 영수증처럼 서명을 할 필요가 없어 빨리 발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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