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부경찰서는 5일 과속으로 달리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최모(24.경산시 중방동)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3일 밤 9시25분쯤 포항시 항구동에서 자신의 갤로퍼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모(49.포항시 창포동)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사고 현장 부근에 숨어있다가 시민 제보와 경찰의 수색 끝에 범행 3시간여 만에 붙잡혔으며, 사고를 당한 이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4일 새벽 숨졌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