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 소유 167억원에 대한 조세포탈죄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그 중 73억원은 아버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고 밝히면서 재용씨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33억원을 선고함으로써 전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했던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문제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만약 1심의 선고내용대로 최종확정된다면 전씨의 비자금 추가 추징은 불가피하게 됐고 이에 힘입은 검찰은 '전씨 비자금 찾기'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판결로 결국 전씨는 법원에서 진술한 "나의 전 재산은 29만원 뿐이고 친인척도 겨우 먹고 살기에 바빠 도움을 청할 수가 없다"고 한 것은 말짱 거짓말이 되는 셈이다.
우선 이번에 드러난 차남 재용씨의 돈 73억원은 전씨가 증여한 것으로 법원이 인정했고 지난 5월 전씨 계좌와 연결된 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부인 이순자씨 명의의 130억원이 밝혀졌다.
게다가 처남 이창석씨의 돈 10억원도 전씨 계좌와 연결된게 드러나자 결국 부인 이씨는 친인척들과 의논해 전씨의 추징금 200억원을 대납한바 있다.
따라서 이런 여러 정황으로 봤을때 전씨는 엄청난 비자금을 아직 숨겨놨을 개연성이 높다는게 여론이다.
전씨를 단죄토록한 YS도 '안풍자금'의 주역으로 법원이 확인했는데 "왜 그는 그냥 두느냐"고 오기를 부릴계제가 아닌게 작금의 '정치상황'이다.
"증여받은 자식보다 아버지가 더 나쁘다"는 재판부의 질책처럼 자식과 부인 처남 등 주변 친인척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으려면 이젠 전씨가 떳떳이 모든걸 밝히고 국민들의 포용력 속에서 여생을 보내는게 최소한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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