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추세나 일반의 인식변화와 달리 부부간 성문제에 보수적이었던 우리의 법 현실을 고려해볼때 '아내 성추행 첫 유죄선고'기사를 읽고 여성으로써 무척 반갑게 느껴진다.
이번 판결은 이른바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확인한 사회사적 의미가 크다.
흔히 법이 개입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왔던 부부관계에도 인권존중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시대로 사회가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사실 여성계는 물론이고 법조계와 학계도 폭력가정의 아내들이 강제 또는 가학적인 성행위 피해를 당하는 현실이 적잖았는데 법원이 부부 강간과 강제추행죄를 적용하지 않아 문제제기를 해왔었다.
이제서야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외국처럼 부부 강간과 강제추행을 처벌하는 분명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이미 서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를 인정하고 있고 유엔에서도 보편적인 법치국가에게는 이 규정을 적용토록 사법학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우리도 국제적 추세에 따라가는게 맞다고 본다.
최계숙(대구시 검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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