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가 2일 교원임용 시험에서 사범대.교대 출신에게 부여하고 있는 현행 가산점 제도를 오는 2011년부터 폐지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터져 나왔던 가산점 논란이 사범대 존폐 문제로 비화될 전망이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2005년도 사범대 입학생의 경우 2010년 교원임용시험 때까지만 가산점 혜택을 받고, 올해 입학생은 2009년, 지난해 입학생은 2008년, 2002년 입학생은 2007년, 2001년도 및 2001년도 이전 입학생은 2006년 교원임용시험 때까지만 가산점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반 다수로 처리했다.
그러나 군복무로 인해 임용시험 응시기회를 갖지 못한 사범대 출신 남학생들에게는 가산점 혜택을 연장해 받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별도로 추가했다.
문제는 사범대.교대 졸업생들에게 주던 혜택이 사라지면 사범대에 입학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당연히 사범대 존폐문제가 부각될 수밖에 없다. 일부 여야 의원들이 이날 처리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반대한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전국 19개 교육대.사범대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들의 집단 반발도 우려된다.
여기다 교육부가 사범대와 교육대를 통합하는 형식의 '종합교원양성대학' 설립을 중·장기 방안으로 추진키로 한 상태여서 사범대 존폐논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대생, 사범대생, 비사범대생, 교육대학원생 등 교직을 준비하는 이해 당사자들 마다 입장차가 크다"며 "서로 다른 이해 관계를 충분히 고려, 교원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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