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과 친환경적인 에너지구조로의 전환 등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각각 에너지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또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관련위원회와 에너지 기술개발을 전담하는 기구도 설치된다.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5년마다 20년기간의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시.도지사도 기본계획을 토대로 별도의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산자부장관은 에너지 수급차질에 대비, 비상에너지 계획의 수립 및 필요시 관계법령에 따라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관련계획 및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에너지기술 개발을 추진키 위해 10년 이상을 기간으로 한 '에너지 기술개발 계획'이 수립되고 기술개발사업을 전담할 기구도 설치된다.
산자부 장관은 에너지 수급통계의 작성, 분석, 관리 및 공표와 에너지 총조사를 실시한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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