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품제공 없어" 박창달의원 혐의 부인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창달(58.대구 동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6일 대구지법에서 열렸다.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박 의원은 4.15 총선 전에 선거조직을 만들고 선심관광, 금품 제공 등의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박 의원은 "사조직을 만들거나 결성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주민들의 행사에 여러차례 참석한 것은 의정활동의 일환이었고 금품을 제공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산악회 등 선거조직을 결성, 11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선심관광을 시켜주고 선거운동원들에게 활동비 4천920만원을 건네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2차 공판은 오는 13일 오후 2시.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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