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양군의회 '야생조수 피해보상 법률'안 건의

영양군의회는 20일 이병철 의원(석보면)의 발의로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 법률 개정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상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군의회는 이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무총리, 국회의장 및 각 정당대표 그리고 정부 해당 부처에 보내기로 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수확철 멧돼지를 비롯한 야생 조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야생동물로 입은 농작물 피해를 농가에 실질적인 보상을 국가가 보상해주는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 법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있어 야생조수를 구제하는 방법은 있으나 정작 야생조수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도 제외되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영양지역에서는 올들어 멧돼지를 비롯한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만 56건에 2억7천여만원에 달한다. 이번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 건의문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발의됐다.

영양.김경돈기자 kd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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