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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감옥 같은 합숙소가 부른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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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숙소만 불타 없어지면 합숙 안하고 밤새 컴퓨터 게임을 하며 놀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학교 합숙소에 불을 지른 혐의로 8일 경찰에 붙잡힌 ㅇ중학교 씨름부 학생 3명은 "불 지르는 것이 이렇게 큰 죄가 되는 줄 생각 못하고 단순히 합숙이 싫어 일을 저질렀다"며 고개를 떨궜다.

매일같이 8시간 이상 계속되는 고된 훈련도 힘들었지만 가족과 떨어져 생활해야 하는 '합숙'이 너무 견디기 힘들었다는 것.

이모(14)군은 "매일 밤 잠자리에 누워 '어떻게 하면 합숙을 안 할 수 있을까'만 생각했다"며 "제대로 된 합숙 시설도 없이 탈의실을 개조해 사용하던 터라 불편이 컸다"고 털어놨다.

이들은 교육청에 전화, '불법 합숙을 하고 있다'고 제보도 해 봤지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난달 29일 중학교 씨름부 합숙소 보일러에서 석유 1.5ℓ를 빼내 이불에 붓고 불을 붙이기에 이렀다.

더구나 화재 뒤 학교 측에서는 경찰조사에서 단지 '탈의실일 뿐'이라며 합숙소란 사실을 극구 부인하자 이들은 또다시 고교 씨름부에 불을 지르게 된 것. 사실 현행 규정상 학교 체육 특기생에 대한 합숙은 '불허'되지만 지키는 학교는 많지 않다.

지난해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 참사 이후 교육부에서는 2주 이상 상시 합숙에 대해서는 교육청 및 시 교육위원회에 보고하고 지정된 합숙시설을 갖춘 뒤에만 합숙을 할 수 있도록 규제했다.

그러나 마땅한 제재장치 등이 마련되지 않고 '권고사항' 정도로만 운영된 탓에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교육청 몰래 합숙을 계속해 온 것. 학교 인근 주민들은 "매일같이 체벌소리가 들려와 이미 이 같은 사고는 예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ㅇ중학교 관계자는 "어린 학생들을 체육계 재원으로 키워내기 위해선 '합숙' 등 체계적 훈련이 불가피했다"며 "놀고 싶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나이인 탓에 오전 6시부터 시작되는 훈련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결국 나이 어리고 초범이어서 이틀 만에 유치장을 벗어난 이들 3명은 "창살 안에 갇혀있는 기분은 정말 끔찍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고 열심히 훈련해 꼭 성공한 씨름선수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씩 웃었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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