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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소음'소송 수임경쟁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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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대구 K-2 공군기지의 전투기 소음피해 보상 소송이 변호사들의 치열한 각축장이 되고 있다.

소송을 대리할 주민을 이미 모집하던 2명의 변호사 외에 대구의 김모 변호사가 뒤늦게 소송에 뛰어든 데다, 또 다른 대구의 변호사 1명과 충남 보령지역의 전투기 소음 보상을 맡았던 서울지역 변호사도 참가 의사를 밝혀 모두 5명의 변호사가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 것.

이는 소음피해를 입는 동구 일대의 주민이 17만명에 이르는 데다, 이미 판결이 나온 다른 지역의 피해 보상금액을 고려해보면 소송 금액이 최소 1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지난주부터 소송 위임장 접수에 들어간 김 변호사는 "1만명만 소송에 참가해도 엄청난 금액인데 이를 특정 변호사가 독점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며 "판례가 이미 나와있는 사건이어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며, 보상액이 얼마나 많이 지급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부터 소송 준비에 나선 대구의 서모 변호사와 서울지역 최모 변호사에게 소송 위임장을 준 주민은 현재 대략 7만명선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소송이 여러 갈래로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변호사 '선택'을 놓고 갈등을 겪는데다 변호사별로 소음피해 증빙 자료를 구해야 해 비용 문제도 만만치 않다.

이훈 동구청장은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구청이 파악하기 위해 3억여원의 소음피해 감정비용을 구청이 부담하는 방안을 한때 검토했다"며 "하지만 여러 명의 변호사가 소송에 뛰어드는 바람에 특정한 변호사만을 구청이 지원할 수도 없어 입장이 난처해졌다"고 말했다.

또 변호사들이 위임장 접수 경쟁을 벌이면서 개별 접수 대신 통이나 아파트 동별로 단체 접수에 나섬에 따라 변호사 선택을 놓고 주민들 간에 마찰도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동구 방촌동 김모(41)씨는 "원하는 변호사가 서로 달라 주민들 사이에서도 의견 다툼이 많다"며 "변호사들이 개별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면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해 개별 접수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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