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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진 청송군의원 당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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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원 확정

청송군의회 임동진(51·청송군 현서면) 의원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대구고법(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15일 대법원 최종심에서 기각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당선 무효가 확정됐다.

임씨는 지난 2002년 6월 13일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이 거소투표자 김모(80·여·현서면)씨를 대신해 대리투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지난 8월 20일 대구고법(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후 상고했다.

임씨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청송군 현서면 군의원 재선거는 2005년 4월 30일 실시될 예정이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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